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69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9인 · 더불어민주당 66 · 국민의힘 2 · 무소속 1
- 대표김승남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나머지 57인 보기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병석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이달곤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강욱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바다는 동해, 서해, 남해로 불리고 있음. 이 중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추진했던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으로 격상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특히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이에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순신해의 해역은 남해(전라남도 해남에서 경상남도 부산 해역), 전남 목포 고하도에서부터 남해의 서쪽 경계 북쪽 사이의 해역을 포함함.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순신 정신의 역사ㆍ문화적 평가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는 이순신기념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협조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이순신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두어 이순신기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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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