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8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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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용도로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향후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나 현행법은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해 남북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ㆍ지원 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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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