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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협력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을 이용한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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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