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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2107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준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준형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5-06-1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3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민간차원의 인도적ㆍ비정치적 목적의 접촉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한 안부ㆍ소식 교환과 같이 민간차원의 인도적ㆍ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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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