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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3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단지 등의 물품의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usb 등의 물품은 내용물에 대한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 악화와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제15조의2?제2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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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