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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9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기한 없이 대기하거나, 반출ㆍ반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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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