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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개정(2020. 12. 8. 개정, 2021. 3. 9.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물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기부·보조 등을 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만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물품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대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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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