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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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개정(2020. 12. 8. 개정, 2021. 3. 9.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물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기부·보조 등을 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만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물품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대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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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