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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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그 본래 목적이 있는 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일상적이고 다면적인 교류 형태인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교류협력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한편, 5.24 조치 등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접촉”을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연락하고 의사를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협력사업의 주체에 주민(법인, 단체)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안 제2조). 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남북한 주민접촉에 대한 사후신고 가능 사유로서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전화, 편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을 적시함(안 제9조의2제1항). 마.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受理)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바.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남북교류협력 제한ㆍ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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