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집단 간의 충돌 등의 문제를야기하고 있음. 이에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예방을 위하여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송 장비에 애드벌룬 등을 추가하며, 애드벌룬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김승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