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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7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 및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함. 이에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북한 내 주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북한 내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관련 정보 제공, 구호물품ㆍ장비의?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의2제1항제5호).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한과 북한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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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