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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3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우리 군의 확성기 재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그런데, 2023. 9.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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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