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61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62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62인 · 더불어민주당 61 · 조국혁신당 1
- 대표윤후덕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나머지 50인 보기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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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동시에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해당 입법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음. 이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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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