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합의서의 위반행위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북한지역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입법 단계부터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왔고, 미국ㆍ영국 의회 일각,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2023. 9. 26.)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2020헌마1724 등).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임. 이에 ‘전단등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 및24조제1항).
윤상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