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3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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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의 구현, 민족동질성의 회복,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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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