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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 및 비용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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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