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3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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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 및 비용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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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