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4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평등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ㆍ공시 의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로, 남성이 임금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5만 3,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6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한 이래 줄곧 회원국 가운데 성별 임금격차 1위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 등 다양한 남녀 불평등 문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별 직종ㆍ직급ㆍ근속연수ㆍ임금수준 현황 등을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2 및 제17조의10 신설).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