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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3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혜경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진보당 3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1년에 한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건설업 등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그래서,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 비상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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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