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576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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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3, 제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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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