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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5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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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