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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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기 재택근무 및 야간근로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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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