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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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 출생률 0.78로 역대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할 시기임. 이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의 활성화가 시급함.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휴가 허용여부를 고려하거나 그 기간ㆍ시기의 조정을 협의할 수 없고, 반드시 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여건에 따라 시기ㆍ기간 조정이 가능한 여타 휴가와 같이 근로자가 ‘청구’하도록 표현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고용노동부의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로 나타났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난임치료는 그 성공률이 높지 않은 시술로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주기의 시술을 위해서도 과배란 유도, 초음파 검진, 난자 채취, 시술 등 여러 차례의 병원 방문이 필요함.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여성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 6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휴가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각각 5.2%와 6.0%에 불과하였음. 이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에 관한 절차를 근로자의 ‘통지’로 변경하여 ‘통지’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시기에 휴가가 개시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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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