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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2018년 22만 9천명 → 2021년 25만 2천명)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치료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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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