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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휴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유병률이 10%에서 20% 사이로 추정되는 산후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휴가제도는 아직 보장되지 않고 있음. 산후 우울증은 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환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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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