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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로 규정되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 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보험법안」(의안번호 제1224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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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