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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2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63명인데 비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하고 유급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가족의료휴가법」에서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랑스는 「노동법」에서 현행 11일에서 28일로 확대하고 7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 중임.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3일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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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