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9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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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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