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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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각각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그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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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