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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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아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을 양육하는 근로자나 임신기에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안 제19조의4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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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