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14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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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음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음주 운항자 또는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5톤 미만의 낚시어선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항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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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