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48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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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도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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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