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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4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도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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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