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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038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낙동강은 1991년 페놀 유출 사태를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수차례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은 오랜 기간 식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왔음.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 수질 오염 등 물 위기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낙동강 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30년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건강 및 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낙동강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지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기존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또는 취수시설이 설치되는 영향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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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