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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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이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어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예방 등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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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