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0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이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어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예방 등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6호).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