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3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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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여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1. 6. 24)를 통과함. 위 방안에는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 5개 시·도(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가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영향지역(구미·창녕·합천) 주민지원에 사용한다는 영향지역별 상생방안이 포함됨. 그러나 현행법상 구미·창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인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합천은 댐주변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에는 포함되나 지원금액이 `21년 기준 약 6억원으로 위 방안에 따른 목표치인 연간 70억원에 미치지 못함. 이에 지역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영향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및 제35조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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