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여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1. 6. 24)를 통과함. 위 방안에는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 5개 시·도(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가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영향지역(구미·창녕·합천) 주민지원에 사용한다는 영향지역별 상생방안이 포함됨. 그러나 현행법상 구미·창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인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합천은 댐주변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에는 포함되나 지원금액이 `21년 기준 약 6억원으로 위 방안에 따른 목표치인 연간 70억원에 미치지 못함. 이에 지역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영향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및 제35조제7호의2 신설).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