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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음.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해조류연구센터에서는 김 외에도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김의 종자개발·양식 등 생산기반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공기술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이에 김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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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