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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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 순위는 김, 미역, 다시마 순서로 우리나라의 김산업은 세계 마른 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에 달함. 특히 바다에서 자라는 홍조류의 일종인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공익적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김산업의 이러한 경제적·공익적 가치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 지원·육성의 노력은 미흡했음. 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산식품이므로 다른 수산식품이나 해조류와 구분하여 별도의 육성·지원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김 및 김 가공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김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김 및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김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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