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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그런데 같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며,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사건 패소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보상금의 소멸시효는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으로 하며, 다른 배상 및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은 처벌하며, 해당 보상금은 환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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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