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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75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제도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등을 긴급지원대상자 뿐 아니라 친족, 관계인까지 광범위하게 정하고, 긴급지원 요청 방법도 구술, 서면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위기가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복지관 등에서도 긴급지원을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민간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에서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서 긴급지원 요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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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