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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2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과 같은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을 받거나 쉼터의 폐쇄로 감염병에 노출되는 등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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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