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461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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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임.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여 국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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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