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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1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경제ㆍ환경ㆍ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예상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체결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서 과학성은 중요한 원칙이며, 극한기후에 대한 장기간 모니터링, 예측, 평가 등의 과학적 결론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탄소중립기본법」 기본원칙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기상청은 지난 2005년 「기상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생산ㆍ제공ㆍ공동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ㆍ지원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감시를 통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현 수준과 효과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고, 예측을 통해서는 시공간적 정량 정보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관계 등을 정부부처,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의 정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 그간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후와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분법화하고,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상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감시 관측의 품질관리, 감시 정보를 수집?분석?생산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1ㆍ3개월전망 및 기후전망) 등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시나리오의 인증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감시와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대국민 제공,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 등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의 추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대응위원회 및 아시아ㆍ태평양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을 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아.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이해증진을 위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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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