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58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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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게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8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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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