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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3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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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