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7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왕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왕진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조국혁신당 11 · 더불어민주당 3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ㆍ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여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서왕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