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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를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함. 현 기본계획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NDC 목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비하면 현저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현행법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등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로 포함하고 있는 삼불화질소(NF3)가 빠져있어 이를 추가하였고(안 제2조제5호),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및 변경할 때 파리협정 등 국제협약이 정하는 기온 상승 제한 목표와의 부합성에 맞도록 구체화하였음(안 제8조제5항제9호). 또한 정확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환경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 등이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을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8조제5항제9호 및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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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