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환대상산업·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한파로 인한 이른바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사고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여러 부처·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3조의2·제43조의3 신설 등).
윤영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