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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9-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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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6항). 다.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라.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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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