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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4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은 기술개발 수요의 변동성이 큰 영역으로 한번 수립한 기본계획을 5년 동안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할 경우,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경우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간에 변경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등).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