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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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제도의 개선 및 연구,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ㆍ교육대학이 가능함. 그러나 교육감이 관장하는 해당 시ㆍ도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ㆍ법인 등이 없을 경우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연구ㆍ조사 및 성과관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기관 등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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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