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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2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8-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8-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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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임. 그러나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임. 현재 정부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추진하며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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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