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반면 노인에 대한 복지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예방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및 특례 제도를 폐지함(안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등).

김경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